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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손해사정/신체손해사정

전동킥보드 사고로 골절, 제조사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은 사례

 

 

전동킥보드 사고

 

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는 출퇴근이나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으며 도심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사고 역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단순한 운전 부주의가 아닌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전동 퀵보드 사고, 제조사도 책임질 수 있다?

요즘 도심에서 전동 퀵보드를 많이 볼 수 있죠.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은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입니다.

보통은 운전자 과실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때 중요한 역할을하는 것이 바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PL보험) 입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 이란?

PL보험은 제조·판매한 제품의 결함 때문에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가 그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보험입니다.예를 들면  전동 퀵보드의 브레이크 불량 , 배터리 폭발, 전기 결함 ,

제조 과정에서의 설계 오류  제품 문제로 인한 사고라면

제조사가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전동 퀵보드 브레이크 고장 사고

사고 상황

 20대 A씨는 출근길에 개인 소유

전동 퀵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도로로 튀어나가 차량과 충돌했습니다.조사 결과, 

브레이크 시스템 불량(제조 결함)

 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결과

A씨: 다리 골절, 12주 치료

차량 파손,치료비, 위자료 등 발생했습니다.

처리 과정

제조사 PL보험 가입 여부 확인

해당 전동 퀵보드 제조사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 손해배상 청구                                             

A씨는 제조사를 상대로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 조사 및 보상

보험사가 사고 원인과 손해액을 산정한 뒤,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 약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본 건은 을지손해사정의 실제 의뢰된 건으로 보상처리된 사례입니다.

사고 개요: 바퀴가 빠지며 전도, 팔 골절

의뢰인은 평소처럼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바퀴가 갑작스럽게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땅에

손을 짚으려 했고, 이로 인해 왼쪽 팔꿈치 부위의 요골두 골절이라는 중상해를 입게 되었죠.

이 사고는 명백히 사용자 과실이 아닌 기계적 결함, 킥보드 제조사의 책임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은 즉시 치료를 받고,

이후 제조사 측에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제조사의 책임 인정과 보험처리

킥보드 제조사는 해당 기계를 회수해 조사한 결과,

실제로 바퀴 결합 부위의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가

가입해 두었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조물 결함에 의한 사고는 무과실 책임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제조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도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치료 및 후유장해 진단

의뢰인은 사고 직후 병원에서 CT 촬영을 받았고,

요골두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약물치료, 깁스 및 보조기 고정치료 등을 받으며

치료를 지속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도 팔꿈치 관절의 강직 증상이 남아

                                                      결국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후유장해 내용: 주관절(팔꿈치) 강직                                                                   

                                                노동능력 상실율: 13%                                                       

한시적 장해기간: 3년

 

 

손해사정 및 보상금 산정

 

전문 손해사정사는 다음의 항목을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1.일실수익

향후 3년간 13%의 노동력 능력 상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익 손실

 

2.기왕치료비

사고후 치료에 소요된 실제 병원비, 약값 등

 

3.위자료

피해자의 나이,직업,사고 경위,장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지방법원 위자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이번 보상금은 전문 병원의

후유장해진단서, 피해자의 직업과 소득증빙 자료, 기존 판례 등을

근거로 신중히 산정되었으며, 이후 보험사를 통해

정당한 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

이 보험은 일반 소비자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제품에 결함이 있었던 사고라면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단, 보험 청구와 관련된 절차가 복잡하고

입증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

이번 사례 역시 피해자가 단독으로 대응했다면

보험사 측의 대응 지연, 적은 보상금 제시, 책임 회피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30년 경력의 신체사고 전문 손해사정사개입함으로써 정확한 손해 산정과정당한 배상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가 많아지는 요즘, 제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 본인의 권리를 알고,

필요한 경우에는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제품 결함 사고, 혼자서 해결하지 마세요!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와는

차원이 다른 법적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사고를 겪으셨거나, 제품 결함으로 인한 부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진단, 꼼꼼한 손해사정,

그리고  신속한 대응이 곧 정당한 배상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