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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손해사정/신체손해사정

근무중 사고 초과분 근로자재해 배상책임보험 배상 사례

근무중 사고로 산재보상 받은후 초과하는 손해를 근재보험
(근로자재해 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 받은 사례


1. 사고내용 요약
비계 작업 중 4m 높이에서 추락 우측 어깨 부위로 떨어져 우측 견쇄관절
탈구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 고정술을 받고 산재 재해 보상보험으로
장해보상금을 받고 초과 손해 발생으로 의뢰된 사고

             

 [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재해경위 ]

 

2. 진단명 : 우측 견,쇄관절의 탈구
                우측 제4.5번 늑골골절
                 다발성 타박상

[ 산재보험카드 ]

 

 

3. 치료내용
우측 견쇄관절의 탈구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 고정술 시행하였으며,
4개월 경과 후 우측 견쇄관절의 탈구로 금속 내고정물 제거술함.

 

[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수술 이력 ]

 

[ 수술기록지 ]

[ 수술 후 영상 사진 ]

 

4.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지급 내역

[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장해 및 지급내역]

 

[ 손해사정서의 내용 ]


1. 관계법규 및 약관적용의 판단
손해배상책임
근로자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가입하는 의무보험으로 공영보험인 산재
보험에서 담보되지 않는 재해보상과 재해보상 및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사용
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즉,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에 대해 산재
보험에서 담보 받지 못하는 사업주의 경우 민간보험으로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을 보장하는 재해보상책임담보와 산재보험의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사용
자의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를 포괄하는 개념.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근로자재해보험의 약관
제1관 목적
제1조(목적)
이 공제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
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이하 "조합" 이라 합니다)의 조합원인 공제계약자
(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와 조합 사이에 피공제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
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피재자의 인적 사항 및 기초사실
직종(지위) :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일용)
1일 평균임금 : 156,950원 인정
산재보상금
휴업손해 : 29,333,930원
요양급여 : 9,849,800원
장해급여 : 8,632,250원

 

3. 후유장해

견관절 부전강직 II-A-4 노동능력상실율 18% 영구장해

 

4. 손해액 산정
가. 일실수입 (휴업손해, 상실수식액)
나. 비급여 치료비 및 성형수술비
다. 손익상계
라. 위자료


피해자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본건은 우리 법원의 위자료
정형화 의지에 따른『서울지방법원 위자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
대법원2022.3.24.선고 2021다 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 공제 후 과실상계 적용 ’ 하여 손해액 산정

 

상급병원 전문의 장해진단서와 직업에 따른 임금적용판단, 관련 판례 해석
등을 토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보상 이후 초과 된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지급된 사례입니다.


주치의의 소견, 환자 경과, 관련 관례 등 입증 자료를 얼마나 알고 접근하
는가에 따라 배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