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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손해사정/신체손해사정

배상책임보험 무후각증 영구장해 인정 사례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는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충격으로 인해 후각을 잃는 **무후각증(嗅覚 상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기는 후유장해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배상책임보험에서

무후각증이 영구 장해로 인정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과정으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된 사고

사건은 평범한 주택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는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목줄을 제대로 잡지 못했고, 갑자기

돌진한 반려견에 의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얼굴과 머리 부분에 강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응급실에서 코뼈 골절 및 두부 외상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후각이 전혀 돌아오지 않는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2. 후각 상실의 진단과 장해 판정

사고 이후 피해자는 여러 대학병원을

                                                         전전하며 후각 기능 검사를 3회 이상 진행했습니다.                                                                                                                                  Scratch & sniff 검사(후각역치 검사)                                                                                                                                         CT/MRI를 통한 후각신경 손상 여부 확인                                                              비과 전문의의 객관적 판정

 

결과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냄새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 회복 가능성 없음.”

의학적으로 무후각증(Anosmia)은 1년 이상 호전되지 않으면

영구 장해로 본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는 **일상배상책임보험(개인 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보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3. 배상책임보험에서 중요한 쟁점

이번 사례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후각 상실이 장해로 인정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약관상

‘신체의 기능을 영구히 잃은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청각과 달리 후각은 손해 정도를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처음에 무후각증은 일상생활에 치명적이지 않다.

개인적 주관에 따라 증상이 과장될 수 있다
는 이유로 보상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4. 피해자 측의 대응 – 전문의 소견서와 법리 다툼

                                                            피해자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소견서 

“후각 기능 0%, 회복 불가. 음식 맛 인지에 심각한 장애.”

 

2. 정신적 피해 자료

후각상실로 인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정신과 진단서.

 

3. 법원 판례

“후각을 상실하면 일상생활의 안전성과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므로,

영구 장해로 인정된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제시

 

5. 최종 합의 – 영구 장해 인정

보험사와의 긴 협의 끝에, 무후각증이 영구 장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보상금 산정은 보험사 내부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했으며, 후각 상실은 통상 5~10% 수준의

노동력 상실률로 평가됩니다. 피해자는 치료비 + 위자료 + 장해보상금

포함하여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시사점 – 무후각증도 분명한 후유장해

 

  이번 사례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알려줍니다.  무후각증도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단, 장기간(보통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 전문의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 초기에 보험사가 거절하더라도,

법적 근거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본 건은 을지손해사정에 의뢰하여 보상처리된 유사한 실제사례입니다.

 

<사건 요약>

고등학생 의뢰인은 동네 유도 체육관에서 운동중

동료학생과 대련 연습도중 동료학생이 엎어치기를 하다 의뢰인을 기둥벽에

부딪히게 하여 두부에 심한 충격을 박게 하였습니다 부딪힌 기둥의 안전보호장치(쿠션)가 미흡하여

유도체육관 업주의 과실이 인정 되어 시설물 배상책임으로

처리를 하게되었습니다

 

<진행과정>

고등학생 의뢰인이 운동 중 두부를 충격 받아

뇌전증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주진단명 외에 여러가지 합병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과 등의 치료를 안내해 드리고 치료과정에서 의뢰인이

냄새를 잘 못 맡는다는 증상을 호소 하여 이에 대한 치료 및 검사 등을 안내 하였습니다

이후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치료와 반복 검사를 통해서 무후각증임을

최종 확인하고 이에 대한 휴유장해를 청구하고 인정받았습니다.

 

 최초 진단은 뇌전증, 대뇌 타박상 >>>>>> 

                                                      최종 후유장해진단 무후각증!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손해배상보험금 청구시

진단명에 대한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상금으로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정도의

적은금액만 받을 수 받게 없는 상황이었으나, 여러과 여러 검사 등을 안내하고 치료 과정에서 무후각증 증상을

알게되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치료와 검사를 통해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최초 사고 원인 외에 의뢰인이 호소하는 증상을

정밀하게 들여다 본 결과 휴유장해 인정된 것이라 어떤 곳의 전문적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보상 결과가 달라지고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우리는 사고가 나면 눈에 보이는 상처나 골절만

크게 생각하기 쉽지만, 후각 상실 같은 보이지 않는 장해는 피해자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배상책임보험이나 일상배상책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손해사정 절차를 진행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사례를 꼭 참고해 주세요.


보험은 단순한 치료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 이후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