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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손해사정/신체손해사정

사망 교통사고에서 배상 인정 받은 사례

사망 교통사고 배상 사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었을까?

교통사고는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평생의 아픔을 남기곤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겨진 가족들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감당해야 하기에

법적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됩니다. 오늘은 실제 사망 교통사고에서 유족들이 배상을 받은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사고

50대 직장인이 퇴근 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 가해 차량 운전자는 신호위반이 명백히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되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수입 등을 근거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고, 장례비 및 위자료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유족들은 약 2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었기 때문에 상실된 수입(일실이익)이 크게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례 2. 음주운전 사망 사고

20대 청년이 친구들과 귀가하던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초과해 중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형사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먼저 지급하였고, 이후 민사 재판에서 추가 배상금이 산정되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유족들은 합의금과 보험금을 포함해 총 약 3억 원 이상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산 만큼, 법원에서 위자료를 높게 인정한 사례에 속합니다.

 

사례 3. 고령자 보행자 사망 사고

70대 노인이 시장을 다

녀오던 중,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고령으로 이미 은퇴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장례비와 위자료가 산정되었으며,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7천만 원가량의 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의 나이와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배상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망 사고라 하더라도 개별 사정이 반영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4. 버스 사고로 인한 사망

30대 초반 가장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과속한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 이 경우 가해자는 버스 운전자이며, 실제 배상책임은 **버스 회사(운수업체)**와 보험사가 지게 되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가 아직 어린 자녀 둘을 둔 가장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고, 장래 소득을 반영해 높은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유족들은 약 4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 경제 기반을 잃은 유족 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높은 금액이 인정된 대표적인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사망 교통사고는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1. 피해자의 연령, 직업, 소득 여부가 보상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가해자의 과실 정도(신호위반, 음주운전, 과속 등)에 따라 위자료 수준이 달라집니다.
  3. 사고 유형에 따라 보험사와 회사(운수업체 등)의 책임 범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망 사고는 법적 다툼이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건은 을지손해사정에 의뢰된 실제사례 사고내용입니다.

사망 교통사고 택시공제에서 면책 주장했으나 50% 인정받은 사례

 

(사건 요약)
신호등있는 교차로 적색신호에 주행하다 마침 상대방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 하는 택시에
1차 충격후 노면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제 3차량이 지나가면서 역과당한 사고후 현장 사망한
사고임. 상대방 택시는 이륜차가 신호위반했고, 제 3차량은 이미 먼저 사고에 의한 충격으로
사망한 사고이고 역과한 사고와는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사고이었음


(도움 요약) 
사고현장의 신호체계 및 현장에서 택시의 전방주시 태만에 대한 과실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
터 충분히 반영되도록 유족을 통해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였으며, 3차량이 역과사고와 사망
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1차사고의 충격이 사망에 이르게 할정도의 상당한 충격
임을 국과수 부검을 통해 입증하여, 1차사고 택시의 과실을 인정케하여 50%의 책임을 물
어 원만히 마무리한 사고임.

 

(진행사항 요약)
1.시체검안서 일부

 

2.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3. 상대방에서 제시한 사망사고 합의금 산출내역

결론
유족은 아들의 사망사고로 실의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을지손해사정에서 사고 초기단계에서

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고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그
결과 상대방 택시측도 경찰서와 국과수 자료를 인정하여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