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찾는 공간이지만, 생각보다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이나 진입로에 있는 비탈길 구간은 작은 부주의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마트 비탈길에서 발생한 사고가 어떻게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트 비탈길에서의 사고 발생 >>>>
평소 장을 보던 A씨는 주말 저녁, 대형마트에서 장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트는 매장과 주차장이 연결된 긴 비탈길이 있었는데, 비가 내린 후라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비탈길 바닥에 배수구 덮개가 있었는데, 미끄럼 방지 처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 A씨가
그 위를 지나던 순간 발을 헛디디고 넘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발목이 크게 부어올라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발목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깁스를 하고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타박상 정도라면
본인 치료비로 끝날 수 있었겠지만, 골절이 발생하면서 A씨는 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입니다. 마트 측은 시설 관리자로서
고객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배려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 비탈길 바닥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 처리가 잘 되었는지
- 사고 위험을 알리는 주의 표지판을 배치했는지
이런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마트 측의 관리 소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씨의 사고 당시 CCTV를 확인해 보니, 해당 구간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가 없었고,
관리 직원이 미끄러운 상태를 방치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보험을 통한 해결 >>>>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시설소유자·관리자 배상책임보험(시설배책)에 가입해 두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고객이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미흡으로 다쳤을 때, 마트가 져야 할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A씨의 경우 보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 치료비 : 약 400만 원
- 휴업손해 : 약 300만 원 (요양으로 근무 불가)
- 위자료 : 100만 원
총 800만 원 가량의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A씨는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꼭 기억해야 할 점 >>>>
마트 비탈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장소 사진을 즉시 촬영
- CCTV 영상 확보 요청
-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보관
- 마트 관리자에게 사고 사실을 바로 알리고, 보험 접수를 요구
마트 측은 “고객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을 일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을
줄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OINT >>>>>>>>>>
마트는 안전해야 하는 공간이지만, 비탈길이나 경사로처럼 작은 관리 소홀만으로도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마트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보상은 증거와 과실비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 비탈길 사고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고 예방과 함께 보상 절차를 잘 알아두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이 될 것입니다.
>>>>> 본 건은 을지손해사정에 의뢰된 실제사례 사고내용 요약입니다.
동네 마트 앞 노상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발목골절상 입어, 마트측의 배상책임보험 인정받은 사례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방 마트에서 물건 구입후 마트 밖으로 보행중 마트앞 비탈길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도움 요약)
사고지역 전날 눈이 왔고 노면이 미끄러웠으나 이를 마트측에서 이를 방치한 과실을
부각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마트측에 손해배상요구를 한 결과, 마트측에서 잘못을
인정 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하여 치료는 물론 후유장해보험금까지 인정받은 사례임
(진행사항)
1.최초진단서
2.방사선 영상
3.후유장해 진단서
4. 보험사측 손해사정 내역
30년 신체사고 보상 경력의
전문 손해사정사
을지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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