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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손해사정/신체손해사정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시 과실 비율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만, 실제 교통환경에서는 자동차보다 훨씬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히는 사고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방어운전 의무가 강조되지만,
자전거 운전자 역시 신호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오늘은 자동차-자전거 사고 과실 비율 기준과 실제 사례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시 기본 과실 비율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의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와 법원 판례에서 자주 적용되는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직진 vs. 자전거 횡단
      • 자전거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탄 채로 건너다 사고
        → 자동차 80%, 자전거 20% (자전거 하차 후 보행하면 자동차 100%)
      • 무신호 횡단 시
        → 자동차 60%, 자전거 40%
    2. 자동차 직진 vs. 자전거 신호위반
      • 자전거가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
        → 자동차 40%, 자전거 60% (자동차가 제한속도 위반 시 자동차 과실 증가)
    3. 도로 가장자리 직진 자전거 vs. 추월 자동차
      • 자동차가 자전거 추월 중 측면 접촉
        → 자동차 90%, 자전거 10%
    4. 우회전 차량 vs. 직진 자전거
      • 자동차가 우회전하며 자전거와 충돌
        → 자동차 80%, 자전거 20%
        (자동차의 사전 확인 의무가 커서 과실이 높게 책정)

2. 실제 사고 사례

사례 1. 횡단보도에서 탄 채로 건너던 자전거 사고

30대 직장인 A씨는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신호는 녹색이었지만,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보험사 과실 비율 산정 결과 자동차 80%, 자전거 20%로 조정됐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하기 때문에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 것입니다.

 

사례 2. 자전거 신호위반 진입

고등학생 B군은 친구와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가다 빨간불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좌회전하던 SUV와 부딪혀 큰 부상을 입었고, 조사 결과 자동차 40%, 자전거 60%의 과실 비율이 책정됐습니다.
법원은 ‘자동차 운전자의 전방주시 소홀’도 일부 인정했지만, B군이 신호를 어긴 점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사례 3. 도로 가장자리 주행 중 추월사고

60대 C씨는 시골 도로의 가장자리를 자전거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월하다가 자전거 핸들을 스치며 넘어뜨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차량이 안전거리 확보 없이 추월한 사실이 확인돼, 자동차 90%, 자전거 10%로 결정됐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위반이 명백했습니다.

사례 4. 우회전 차량과 직진 자전거

대학생 D양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너는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과실 비율은 자동차 80%, 자전거 20%로 결정됐으며,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주요 사유였습니다.

3. 과실 비율이 달라지는 요인

자동차-자전거 사고에서는 기본 과실 기준이 있지만, 실제 적용 시에는 다음 요소들이 비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 가해·피해자 행위의 명확한 입증
    • 속도 위반 여부 : 자동차 또는 자전거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 야간·우천 시 시야 확보 : 조명, 반사재 착용 여부
    • 자전거 안전장비 : 헬멧, 전조등·후미등 사용 여부
    • 도로 구조 : 자전거 전용도로, 일반 차도, 보도 겸용도로 등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는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지만, 피해는 자전거 쪽이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결국 서로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방어운전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4. 사고 예방을 위한 팁

  • 자동차 운전자
    → 자전거를 보행자와 같은 ‘취약 교통주체’로 보고, 추월 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교차로 우회전·좌회전 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자전거 운전자
    →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건너고, 신호를 반드시 지킵니다.
    → 야간 주행 시 전조등과 반사판을 반드시 사용하세요.
    → 헬멧 착용은 의무이자 생명줄입니다.

<< 본 건은  을지손해사정에 의뢰된 실제사례 사고내용 요약입니다.>>

      차대 자전거 사고 : 자전거 과실 0% 및 고관절 장해 15% 영구장해 인정받은 사례임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중 교통사고로 고관절 복합골절로 보상받은 사례

     

     <사고 요약>
      사고 유형 :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
      사고 원인 : 안전운전의무위반 피해자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가해 차량이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
      배상 책임 : 대인배상 II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진단명 : 좌측 치골 상지 및 하지 골절
         좌측 천골 익 골절
         좌측 비구 전벽 골절

   

         [ 진단서 ]

 

         [ 영상의학과 결과지 ]

         * 수술적 및 치료
        초진병원에서 응급처지 후 대학병원 입원 상기 병명에 대하여 통증 조절 및
        보존적치료, 치료기간 경과 하여도 후유장해가 남아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교통사고 후에 발생한 요통, 좌측 하지 방사통,
        고관절 통증, 관절가동범위 검사에서 고관절 운동제한이 있으며,
        굴곡 40도, 신전 10도, 내전 10도, 외전 10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20도로
       운동 제한이 확인됨.

 

        [ 자동차사고 과실 도표 인정기준 ]

 

           [ 손해액 산정 ]
             가. 위자료
             나. 휴업손해
             다. 상실수익액
             라. 간병비
             마. 기타 손해배상금(통원비)
             바. 직불치료비

 

교통사고는 정확한 과실비율 산정에 다툼이 있으며, 사고 원인이 안전운전
의무위반인 사고인 경우 보험사와 이견이 있으며, 전문의의 후유장해진단
서, 간병비 산정 등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사정서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가 인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