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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소이전시 자동차 변경등록 해야 할까요?

주소이전시 자동차 변경등록

개인의 경우 전입 신고후 자동으로 전산처리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는 좀 다른데요 차량 변경 등록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기한내 신고 안하면 과태료를 내야되거든요

 


🚗 주소이전 시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

 1. 변경등록 신고 기한과  필요 서류

법인의 경우 전입이후 30일 이내 변경등록신고를

해야하며 지연시 30일 경과후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변경등록시 필요 서류는 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증,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미방문 차주의 신분증과 도장 필요!

✅ 2. 신청 장소

전입한 지역의 차량등록관청(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

✅ 3. 신청 방법

방문신청/온라인 신청(정부24시)

 

 ✅ 4. 번호판 교체 여부

그럼 번호판도 교체해야할까요?

지역 번호판은 2014년 10월 15일 이후부터

타 시도 전입시 반납없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며,

전국 번호판으로 변경시에는 등록면허세(15,000원)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 하세요!

 

주소이전시 차량변경등록을 검색 하면

대부분 개인도 변경신고 해야 된다고 신고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정보가 더 많더라구요 직접 차량등록 사업소에 확인한 결과

법인의 경우만 신고의무 해당 된다고 하니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아요!